공장재단저당권, 광업재단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

(아) 공장재단저당권, 광업재단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

공장재단,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되며(공장저당법 14조, 광업재단저당법 5조) 그

재단을 구성하는 부동산·유체동산·지상권 및 전세권·임차권·공업소유권 등은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일괄매각되어야 하므로(공장저당법 15조,

18조), 경매신청서에는 그 재단에 속하는 물건목록을 표시하여야 하고, 그 목록은 원칙적으로 공장재단·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또는 그

재단목록의 기재의 변경등기시에 제출한 공장(광업) 재단목록(공장저당법 39조, 55조)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.

공장재단이 여러 개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별로 경매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

저당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그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각 공장을 개별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(공장저당법

30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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